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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12 2018구합108
전기사업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제주시 B 및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전기사업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1. 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도로와 이격되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별표 1 마목(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맞을 것)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일은 2017. 11. 6.인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8. 2. 19.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2017. 11. 6.에 내려졌고, 원고가 그 무렵 이를 알게 되었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뒤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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