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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구합767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남성으로 2013. 5. 22. 국민인 B과 혼인하고, 2015. 12. 25.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그 후 위 B과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20.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7. ‘혼인의 진정성 결여 등’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5. 울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위 법원 2017구합33호, 이하 ‘이전 소송’이라고 한다), 위 소는 원고가 변론기일에 3회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취하간주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이전 소송의 소 제기일인 2017. 1. 5.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7. 9. 5. 제기된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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