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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27 2018구합51232
명예전역 비선발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2. 16.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다가 2017. 3. 31. 희망전역한 예비역 중령이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1993. 2. 22. 음주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으로 적발되어 1993. 4. 2. 춘천지방법원 1993고약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형사처벌‘이라 한다)을 받았다.

당시 원고는 위 사실을 소속 부대장에 보고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7년 전반기 군인 명예전역 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는데, 이 사건 시행계획에서 정한 명예전역 선발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다.

2. 선발 제외대상 명예전역 심사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바. 각 군 명예전역심사위원회에서 명예전역수당 지급이 부적합하다고 의결된 자 (사면/말소 및 약식명령 청구, 형이 실효된 자는 명예전역심사위원회에서 선발 결정) [별지#1] 명예전역 선발제외 검토 대상 구분 내용 불성실 근무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소속부대(장)에게 적발사실 보고 의무를 위반한 자

라. 원고는 이 사건 시행계획에 따라 피고에게 명예전역을 신청하였는데 2017. 1. 20. 피고로부터 명예전역 비선발(명예전역수당지급 선발제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처분서에 기재된 비선발의 이유는 ‘예산부족’이다.

마. 이에 원고는 2017. 4. 27. 피고를 상대로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위 소청심사에서 이 사건 처분의 이유가 "원고가 군인 신분을 은닉하고 민간법원에서 이 사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군인으로서 명예롭지 못한 행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명예전역심사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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