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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4 2017가합79
분할합병무효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이 2016. 7. 25. 피고 주식회사 B의 영업 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하여 흡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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