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 19:10경 혈중알콜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대호동에 있는 동신대학교 정문 앞 사거리를 광주 송정리 쪽에서 동신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1세)이 운전하는 SM3 승용차의 운전석 앞 모서리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