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11. 10:2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세도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10: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세도면 간대리에 있는 세도면사무소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세도우체국 쪽에서 강경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펴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차적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