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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7 2018노2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우리나라에 입국할 당시 자신의 몸에 은닉한 필로폰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우리나라에 입국할 당시 자신의 몸에 은닉한 필로폰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면서 자신이 가져온 흰색가루가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대만에서 친구인 E로부터 한국에 다녀오면 대만화 10만 달러(한화 약 360만 원)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돈을 벌기 위해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B호텔 F호로 갔고,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남성들이 피고인의 신체에 흰색가루가 든 비닐지퍼백을 붕대로 감아주었다.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는 것 같아 그 물건이 무엇인지 물었고, 일부는 소금이고 일부는 화학약품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그래도 의심스러워 그만두고 싶었으나 E가 자신 및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필로폰을 은닉하여 입국하였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였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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