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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05 2013노23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횡령한 비취 원석 3점의 가치가 최소한 50억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가를 5억 원 이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고 재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횡령한 재물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 및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2857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사건 비취 원석 3점의 가액이 영국화폐로 합계 2억 9,300만 파운드 상당, 한화로 합계 4,793억 8,023만 원 상당임을 전제로 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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