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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9 2016노8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14. 10. 13.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피스텔 벽에 맥주병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린 사실이 없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도 없다.

2) 2015. 2. 10.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찌른 사실은 있으나,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1조 제 2 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환송 전 당 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이에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경찰, 검찰, 원심에 이르기까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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