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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527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21:40 경 경상 북도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75 세) 의 집에서 마을 공용 벼 건조기 설치장소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죽인다, 이 개새끼 ”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집에 간 다음,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29cm ) 을 들고 다시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가서 피해자의 집 뒤편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찾으며 “ 이놈 새끼 나오너라

죽인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의 거실에 가서 “ 나오너라

죽인다 ”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평소 이웃으로 지내는 마을 주민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위협한 것은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벼 건조기 설치 문제로 다툼 중 우발적으로 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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