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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7가합50082 제4민사부 판결
공사대금
사건

2017가합50082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동방종합건설

피고

북면동전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4. 27.

주문

1. 피고 북면동전지역주택조합은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7. 2. 13.까지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북면동전지역주택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북면동전지역주택조합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피고 북면동전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판사

재판장 판사 김제욱

판사 신성훈

판사 강희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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