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7가합50082 제4민사부 판결
공사대금
사건
2017가합50082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동방종합건설
피고
북면동전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4. 27.
주문
1. 피고 북면동전지역주택조합은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7. 2. 13.까지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북면동전지역주택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북면동전지역주택조합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피고 북면동전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사
재판장 판사 김제욱
판사 신성훈
판사 강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