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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7 2016고정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5. 22: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구 암로에 있는 옛 마루 식당 앞에서 같은 구 구 암로 22길 14에 있는 칠 곡 에덴 타운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파 사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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