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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3 2013고단3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21. 14:40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789에 있는 ‘장수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김량장동 340-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녹취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행거리,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전과, 나이 등 제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하는 등 죄질 및 범행 후 정황 등이 좋지 않아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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