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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1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24.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0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징역 6월의 징역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심문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의 반복되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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