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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13 2019고단30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9.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0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상태로 E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증거목록 1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로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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