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13 2019고단30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0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상태로 E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증거목록 1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로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