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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3 2018고단20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일에 80만 원씩 주겠다.

체크카드는 3일 후에 돌려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7. 11. 30. 안산시 상록 구 B 소재 C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 금고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는 카카오 톡 을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 내역서

1. 운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회적 폐해가 큰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되었고, 그 피해액도 2,1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으로 인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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