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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5.7. 선고 2019나6123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나61234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우석

피고, 피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9가소221114 판결

변론종결

2020. 4. 2.

판결선고

2020. 5.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C에서 'D 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치과'라 한다)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는 2018. 2. 12.부터 2018. 4. 13.까지 이 사건 치과에서 치아 부분교정 치료를 받았던 환자이다.

나. 피고는 2018. 6. 20. 인터넷 사이트 'E'의 'F'이라는 명칭의 카페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H학회 정회원 도용이고 정말 무책임한 의사 만난 저는 지금 이명이랑 잇몸이 쪼여서 삶이 너무 괴로워요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의 게시물(이하 '제1게시물'이라 한다)과 'I'라는 제목으로 '부분교정하다 교정이 틀어져버려 이명이랑 잇몸통증으로 삶이 무너졌어요. 측두근 교근 방사통이라고 인터넷 검색하니 저랑 증상이 유사해요. 부정교합으로 부작용 때문에 저처럼 고생하시는 분 있나요?'라는 내용의 게시물(이하 '제2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시하였고, 2018. 10. 27. 인터넷 사이트 'E 블로그' D 치과 방문 후기에 댓글로 'H학회 정회원 아니예요. 도용입니다. H학회 J에 문의해보세요. 정회원은 치과 교정학을 전공한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까지 교정만 한 사람입니다. 석박사이상되어야 회원이 될 수 있어요'라는 내용의 댓글(이하 '제3게시물'이라 하고, 제1, 2, 3게시물을 합하여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3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피고를 상대로 치아교정 부작용으로 인한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하였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8. 10. 16. 원고의 진료 과실 유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감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8. 7.경 제1, 2게시물에서 이 사건 치과의 명칭을 삭제하였다.

마. 이 사건 치과 입구에는 원고의 약력에 'H학회 정회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원고는 위 학회에 가입한 적이 없다.

바. 원고는 제1, 2게시물 게시행위에 대하여 피고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피의사실로 고소하였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9. 4. 29.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은 2019. 6. 26.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법원의 H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게시물을 통해 원고가 마치 무자격으로 교정 진료를 하여 피고에게 이명과 턱관절 통증 등의 증상을 유발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게시물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설사 일부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를 진실로 믿었다. 피고는 정보 공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고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2) 이 사건 게시물에 허위 사실이 있는지 여부

먼저 원고가 H학회에 가입한 적이 전혀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제1게시물 중 'H학회 정회원 도용' 부분과 제3게시물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제1게시물 중 '정말 무책임한 의사 만난 저는 지금 이명이랑 잇몸이 쪼여서 삶이 너무 괴로워요. 도와주세요', 제2게시물 중 'C에 있는 D 치과 교정 피해자 있나요', '부분교정하다 교정이 틀어져버려 이명이랑 잇몸통증으로 삶이 무너졌어요.'라는 부분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위 게시물 부분은 그 전체적인 취지가 교정치료를 받은 후 고통받고 있다는 것으로 피고의 증상 호소에 중점이 있는 점, 피고가 시행받은 치료는 사랑니를 발치하고 교정장치를 이용하여 하악 좌측 제2대구치를 직립시키는 것인데 치아와 잇몸이 조이는 현상, 불편감, 통증은 위와 같은 치료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인 점, 원고가 피고에게 치료과정에서 교정치료에 통상 수반되는 증상이나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던 점, 이명은 육체적 스트레스나 신경이 예민해져 있을 때 악화되는 경향이 있고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의 입장에서는 의사의 진료행위와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후유증상에 관하여 그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의학정보를 명확하게 인지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점, 피고는 원고로부터 교정치료를 받은 이후 실제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명, 수면장애, 턱관절 장애 등의 증상에 관하여 치료를 받았던 점, 원고의 형사고소로 위 게시물 부분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수사기관에서 다퉈지게 되자 피고는 이 사건 게시물을 전부 삭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교정치료로 인해 피고에게 이명과 잇몸통증이 발생하였다고 믿었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3) 이 사건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시되었는지 여부

제1, 2게시물이 게시된 E 카페 'F'은 치아교정 등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해당 병원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목적으로 개설되었고 제3게시물은 이 사건 치과 방문 후기글의 댓글이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치과에서 교정치료를 받은 후 잇몸통증과 이명을 겪었다는 것과 원고가 이 사건 치과의 안내판 기재와 달리 H학회 회원이 아니라는 사실은 치아교정치료를 계획하고 있거나 이 사건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정보인 점, 이 사건 게시글의 전제적인 취지는 이 사건 치과에서의 피고의 치료 결과와 원고의 허위 경력 기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에게 이 사건 교정치료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충분이 인정할 수 있다.

(4)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송영환

판사 강문희

판사 김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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