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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6 2016고합31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 증 제 1호), 등 유통 (20L) 1통( 증 제 2호) 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2세) 의 친부인 자로서 피해자와 함께 치매에 걸린 피고인의 처를 수년 간 간병하여 오면서 피해자와 다툼이 잦은 상황이었다.

1.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6. 1. 6. 07:55 경 인천 남동구 D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 와 처의 간병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거실 난로 옆에 있던

20리터 등 유통을 들고 거실 및 거실과 계단으로 연결된 화장실에 있던 피고인의 처와 위 C 쪽으로 등유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여 바닥에 던졌으나 위 C가 “ 미안 하다 ”라고 말하자 그제야 발로 휴지를 밟아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의 행위로 인하여 같은 날 12:00 경 인천 남동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되어 20:59 경 위 주거지로 귀가한 다음, 자신의 방 안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거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 오늘 큰 창피를 당한 것이 좋으냐

썅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위를 2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상황 등)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6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중지 미수,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물 방화 미수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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