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4051 (2017. 10. 27.)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선주사가 관행에 따라 어드레스커미션을 요구할 경우 선박건조회사가 선박수주를 위해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므로 그 사용용도가 선박건조와 관련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부4134 / 조심2014부1219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6서0624
[주 문]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15.3.24.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 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각 소득처분하여 한 2009년 귀속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2009사업연도에 상선, 특수선 및 육해상플랜트를 건조하여 판매하는 청구법인은 해외 선주사가 발주하는 선박을 수주함에 따라 외부브로커[OOO”이라 한다) 및 OOO”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외에 선주사가 지정하는 조세피난처 소재의 회사인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각각 지급하고 이를 판매비로 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4.6.4.2014.10.10.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페이퍼 컴퍼니인 쟁점회사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것이라 수주활동과는 관련이 없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5.3.24. 법인세 OOO원 제외)을 경정·고지하고, 2015.3.23. 쟁점수수료를 쟁점회사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수수료는 국제관행 및 선주사 요구에 따른 통상적인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쟁점수수료는 외부브로커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선박 발주시 당초 선주사가 부담할 성격의 비용을 선주사의 사정과 요구에 따라 조선사가 대신 지출하되, 조선사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전체 수수료를 가산한 금액을 최종 선박가격으로 결정하여 이를 조선사가 수취하도록 약정하는 것이 해운업계의 오랜 관행이다.
특히, 선주사 입장에서 선박계약 체결 후 선박 완성시까지 사용할 자금이 없어 선박건조 감독비용이나 선용품 구입비용 등 재원 마련을 위해 선주사 요구로 소정의 수수료를 조선사가 선주측 계열사에 지급하는 한편, 선박가격에 가산하는 어드레스커미션은 해운업계의 관행으로서,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1243 판결)와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조심 2013부4134, 2015.5.11.)에서도 이러한 관행을 인정한 바 있다.
이러한 관행이 형성된 이유는, 선주사가 설립한 선박구매회사(SPC)의 자금조달 차입계약상 다수 금융기관들로부터 비용지출에 대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선박구매회사가 전체 수수료를 포함한 선박가격을 조선사에 지불하는 한편 조선사가 각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대신 지출하게 함으로써 비용지출상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 금융기관들도 이런 관행을 잘 알고 있으며, 담보제공된 선박시세의 통상 80% 상당액만을 대여하므로 충분한 담보가액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관행을 막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처분청은 정상적인 어드레스커미션은 선박구매회사에 지급된다고 주장하나, 이 경우 매입할인으로서 선박가격에서 직접 차감하면 되므로 커미션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이유도 없어 처분청이 말하는 사례는 맞지 않다.
(나) 쟁점수수료는 이러한 관행에 따른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일환으로 지급한 비용으로 외부브로커 수수료와 성격이 동일하고, 청구법인은 전체 브로커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최종 선박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는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로 선주사와의 신조확약(LOI) 또는 사양합의서 등과 청구법인이 매 선박별로 작성하는 견적내역서상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선주사가 사업상 편의에 따라 쟁점회사를 이용하는 것은 조선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님에도, 어드레스커미션의 관행과 본질적 성격을 무시하고, 용역제공 증빙서류가 없다 하여 비정상적인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부인한 것은 「법인세법」상 근거가 없는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의 지출을 통해 선박을 수주(판매)하고 상당한 영업이익(12%15.6%)을 창출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 개별 손금으로 열거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고, 달리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열거된 바도 없으며,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도, 후진국의 음성적 리베이트로 추정되는 해외 수출알선업체 수수료(15%)에 대해 수출물량 확보를 위해 거절할 수 없고 지급사실이 입증되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조선사에 선박기자재를 공급하는 국내 사업자가 해외 선주의 제품공급 승인을 받은 대가로 선주에 지급한 수수료를 손금부인한 사안에서, 이러한 관행이 인정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출 자체가 어려우므로 제품판매에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고, 지출이 위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였다.
선주사의 비자금 조성 목적이라는 아무 증거가 없고, 청구법인이 이를 확인하거나 관여할 수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도 전혀 없음에도, 막연히 비자금 가능성을 이유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하여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선주사 요구를 거절하고 선박수주를 포기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판례(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1243 판결)에서도, 어드레스커미션이 선주측(개인사주)의 의사에 따라 각 계약당사자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선박구매회사가 아닌 제3의 계열사라는 이유로 법적실질이나 관행을 부인할 수 없고, 따라서 개인사주에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다) 처분청이 인용한 제약 리베이트 관련 대법원 판결은 소비자와 건강재정이 부담한 약가의 10%30% 상당의 금원이 부당히 의사에 지급되어 의약품 오남용과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등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명확한 사정이 있지만, 쟁점수수료는 조선사나 금융기관에 부담을 전가하거나 피해를 초래하는 바도 없고 선박가액의 1%에 불과하며 사실상 선박구매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한 선주사가 이를 부담하므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
처분청은 쟁점회사가 알선용역을 제공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업무무관비용이라고 보지만, 해운업계의 국제관행에 따라 청구법인이 선주사 대신 부담한 쟁점수수료의 본질적인 성격상 쟁점회사의 용역제공 입증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사전약정에 따라 선박수주 성공시에만 지급하는 조건이므로 수주사실 자체가 청구법인의 선박판매와 관련한 필수적인 판매부대비용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고, 지급사실이 외화송금증 등 증빙서류에 의해 입증되므로 업무와 무관하다 볼 근거가 없으며, 쟁점수수료는 외부브로커 수수료와 합산한 금액이 선박가격의 약 12%에 불과한바, 국제관행에 비추어 지급규모도 지극히 통상적인 것이다.
(라) 처분청도 쟁점수수료가 선박가격에 다시 포함된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선박가격에 포함된 수익은 과세하면서 이를 다시 수수료로 지급한 비용은 부인하여 이중과세함으로써 청구법인은 아무런 소득이나 손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과세(원천세 및 가산세 포함한 총 55% 세율)가 유지된다면 사실상 해외 영업이 불가능하게 될 상황이다.
(2) 쟁점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점수수료는 일종의 예치금 반환이므로 소득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쟁점수수료를 업무무관 비용이라 하여 손금부인하더라도, 이를 비지정기부금으로 ‘기타사외유출’ 처분했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설령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더라도, 처분청은 쟁점수수료가 선주사에 직접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인데, 이는 해당 선박을 건조할 조선회사를 선정하여 선박건조계약을 선박구매회사와 체결하도록 알선하고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한 데에 대한 대가이므로 「법인세법」제93조의 체계상 제5호 및 제6호의 국외원천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해외에서 수행한 선박수주의 알선 및 중개의 대가)으로 먼저 구분되므로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대법원 판결과 국세청 다수 유권해석에서도, 외국에서 중개, 알선 행위를 하고 받은 수수료는 「법인세법」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수수료는 선박을 발주한 사주의 소득원을 은닉하기 위해 용역의 제공 없이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조세피난처 소재 페이퍼컴퍼니에 지급한 업무무관비용으로 정상적인 브로커수수료와 구별되는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쟁점수수료는 정상적인 브로커수수료와 명확히 구별되고, 용역제공 없이 제3의 업체에게 지급한 비정상적인 업무무관비용이다.
선박 신조 과정은 선주사가 본인이 직접 또는 브로커를 통해서 신조의사를 조선사에 밝히면 조선사는 제안서를 선주사에게 제출하고, 선주사는 제안서를 보고 조선사와 기술협상을 거쳐서 신조확약(LOI)을 체결, 신조계약서를 작성·서명하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을 수수하고 신조에 착수한다.
선박신조 수주과정은 약 2~3개월 소요되고, 브로커수수료는 신조확약(LOI) 체결시점에 선주사와 브로커가 함께 참석하여 신조확약(LOI)에 표기하든지, 아니면 따로 메일 등으로 약속한 후 선박신조계약서를 작성한 후 브로커계약서를 작성하여 선박신조계약금 납입일정에 따라 지급한다.
처분청은 실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 모든 정상적인 브로커수수료를 손금으로 인정하면서 그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에 지급한 것으로 그 페이퍼컴퍼니의 주인이 누구인지, 누가 그 회사에 수수료를 송금하라고 지정하였는지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만 손금을 부인하였는바,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브로커의 존재와 활동내용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를 실제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사실 등은 「법인세법」제19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의 반증이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민간 선주사들로부터 선박수주와 관련하여 조세피난처 소재 회사들에 지급한 쟁점수수료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 비용인지 여부와 업무무관비용이라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2014년 11월 국세청장에게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과세기준자문 회신(2015.3.2) 내용을 참고하여, 민간 선주사의 요구에 따라 용역제공 없이 선주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조사청은 쟁점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이에 청구법인에게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에 대한 직·간접적인 증거자료들을 2014.6.30.~2014.9.22. 기간 동안 8차례에 거쳐 요청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용역계약서와 단순히 자금집행에 필요한 내부품의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제 누구로부터 어떤 용역을 제공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어떤 직원이 M사와 S사 등 쟁점회사의 소속 직원 누구를 언제 만나서 어떤 용역을 제공받았는지에 대하여 전혀 관련 증빙 또는 간접 증빙조차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에서 그리스 영업을 담당한 홍OOO 전무는 청구법인이 선박수주와 관련하여 OOO 등 정상적인 선박신조 알선업체로부터 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지만 선주사의 요구에 따라 선주사가 지정한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에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 이유는 선박신조 알선용역을 제공한 OOO에게 선주가 어드레스커미션을 요구했으나,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어드레스커미션을 받아 선주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여 실제 브로커커미션을 제외한 어드레스커미션은 선주사와 관련이 있는 버진군도에 소재한 페이퍼컴퍼니인 M사로 계약을 변경하여 금전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홍OOO 전무는 선주사 OOO”라 한다)의 브로커인 라이베리아 소재 S사에 대하여 어떤 회사인지 알지 못하며, 페이퍼컴퍼니로 추정된다고 진술하였다.
조세피난처인 OOO에 각 설립된 M사와 S사는 그리스 영업을 담당한 홍OOO 전무의 진술, 국세청의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의 국외기업정보분석(ORBIS), 구글 등 인터넷사이트에서 확인한 결과 동 법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는바, 쟁점수수료는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선주가 지정한 페이퍼컴퍼니인 제3자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수수료이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비용이다.
(라) 쟁점수수료는 주로 선주사의 사주 등이 뒷돈을 챙기기 위하여 만든 페이퍼컴퍼니에 지급한 리베이트이므로 업무무관비용이다.
그리스 선주사의 영업을 담당한 홍OOO이 그리스 선주사의 사주에게 커미션을 송금하기 위하여 선주사가 지정한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에 어드레스커미션을 지급했다는 진술내용, 선주사의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사주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러한 어드레스커미션은 중동, 그리스 등 저개발국가 선주사에서만 발생되고 있으며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일반적인 어드레스커미션과 달리 선박을 발주한(사주의 소득원을 은닉하기 위하여) 선주사가 지정한 조세피난처에 소재하는 페이퍼컴퍼니에 지급한 것으로 동 자금의 실귀속자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수수료는 법인이 직접 선박납품계약을 체결한 해외구매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외구매자가 지정한 제3의 업체와 판매수수료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업체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동 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
(마) 쟁점회사에 지급한 쟁점수수료가 동종업계의 관행에 따라 지급된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와 관련한 국제적인 관례 및 동종업계의 관행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되고, 쟁점수수료가 매출 수익 창출을 위해 직접적이고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쟁점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 처분한 것이므로, 기타소득처분 금액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소득으로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위와 같이 업무무관비용으로 기타소득 처분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아목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쟁점수수료를 수취한 M사와 S사의 소재지국과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법인세법」제98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므로 당초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 제6호에 따른 소득 :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단서 생략)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단서 생략)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법 제24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나.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7조의 2 제3항(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하 생략)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 법 제93조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⑥ 법 제93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1조(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하고,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4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 제3항을 준용한다.
(3)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제145조의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상선, 특수선 및 육해상플랜트를 건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해외 선주사들이 외부브로커를 통해 발주하는 선박의 수주가 성사되면 외부브로커 또는 선주사가 지정하는 조세피난처 소재 쟁점회사에 쟁점수수료를 지급하고 판매비로 회계처리하였고, 조사청은 2014.6.4.2014.10.1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페이퍼컴퍼니인 쟁점회사에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 없이 지급된 것으로 수주활동과 무관한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3.24.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수수료 금액을 쟁점회사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쟁점회사에 지급한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각 선주사별로 발주한 선박 및 브로커수수료의 계약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그리스 선주사인 OOO”이라 한다)은 대형 OOO을 외부브로커로 선정하였고, OOO은 청구법인을 조선사로 선정하였으며, OOO은 가격협상을 통해 신조확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을 지급하고 최종 수주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선주사의 요구에 따라 영국령 버진군도에 소재한 M사(쟁점회사)와 수수료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과 선주사 OOO은 1173호선 외 6개 호선에 대하여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으며,OOO”라 한다)은 그리스 선주사로 OOO이 신조 중인 선박 1174호선을 매입하여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들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선박건조계약 등은 아래와 같다.
(단위 : 미화, %)
2) 청구법인이 그리스 OOO와 체결한 선박건조계약(1180호선, 5326호선) 및 외부브로커 OOO, 선주사가 지정한 OOO 소재 S사(쟁점회사)와 체결한 관련 수수료계약 등은 아래와 같다.
(단위 : 미화,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형 글로벌 외부브로커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수수료(아래 표의 2009년 지급액 OOO원)는 정상적으로 선박신조 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선주사 등이 추가로 지정한 쟁점회사와 청구법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쟁점수수료(OOO원)는 구체적인 알선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지급한 업무무관비용이라고 보아 손금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원)
(라) 청구법인은 외부브로커와 달리 쟁점회사와 선박수주 협의를 진행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수주 성사에 따른 쟁점수수료를 실제 지급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수료계약서와 쟁점회사의 인보이스 및 외화송금서류에 의해 확인되는데, 선박별로 외부브로커 수수료와 쟁점회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합산한 총 수수료의 선박가격 대비 비율은 약 1%2%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회사별로 지급한 쟁점수수료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M사(버진군도 소재) 관련 : 청구법인은 선주사인 OOO 계약을 체결한 후 2009년 중 외부브로커인 OOO에 브로커수수료를 5회에 걸쳐 총 OOO원을 지급하였고, M사에 쟁점수수료로 6회에 걸쳐 총 OOO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다른 선주사인 OOO와 계약을 체결한 후 2009년 중 OOO에 브로커수수료를 2회에 걸쳐 총 OOO원을 지급하였고, M사에 쟁점수수료로 2회에 걸쳐 총 OOO원을 지급하였다.
2) S사(라이베리아 소재) 관련 : 청구법인은 선주사인 OOO와 계약을 체결한 후 외부브로커인 OOO와 수주협상을 하였고, 선박건조계약이 성사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외부브로커 및 쟁점회사와 각각 커미션 계약을 체결하여 브로커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한 번에 2척(5325호·5326호선, 그리고 1179호·1180호선)씩을 동시에 패키지로 수주하면서 편의상 각 1척(5325호·1179호선)에 대한 브로커수수료는 전부 OOO에게만 지급하고, 나머지 각 1척(5326호·1180호선)에 대한 쟁점수수료는 전부 S사에게만 지급하였으며, 그 중 2009년도에 S사에 쟁점수수료를 3회에 걸쳐 총 OOO원을 지급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외부브로커 OOO 및 M사(쟁점회사) 등과 쟁점수수료 계약 체결시 동일인(OOO(쟁점회사)측을 동시에 대리하여 서명한 자료 등 선주사와 쟁점회사(M사 및 S사) 간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수수료가 정상적인 브로커수수료와 명확히 구별되고, 용역제공 없이 제3의 업체에게 지급한 비정상적인 업무무관비용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법원은 선박 수주시 조선사가 지급하는 어드레스커미션은 선박이 완성되어 용선료를 받을 때까지 사용할 자금이 없는 선주가 조선사로부터 받아 선박건조 감독비용이나 선용품 등의 구입비용으로 지출하는 해운업계의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수수하는 해운업계의 관행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선주사가 어느 계열사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시한 점(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1243 판결), 선주사가 설립한 선박구매회사가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선박을 구매하는 경우 그 계약상 비용지출에 대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선박구매회사가 선박가격에 어드레스커미션을 더한 최종 선박가격을 조선사에 지불하게 하고 선주사의 별도 계열사로 하여금 이를 수취하게 하여 선박건조 감독비용 등을 자유롭게 지출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관행이 형성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는 점, 선주사가 관행에 따라 어드레스커미션을 요구할 경우 선박건조회사가 선박수주를 위해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므로 그 사용용도가 선박건조와 관련된 점(조심 2014부1219, 2015.5.11.,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쟁점회사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와 외부브로커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이 선박가액의 1~2%정도라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선주사와 체결한 신조확약서(Letter Of Intent) 및 선박별 견적내역서 등에 따르면 최종 선박가격을 쟁점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합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만큼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에는 쟁점수수료를 포함하면서 이를 비용에서는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