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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2 2017구합7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15. 주식회사 현진기업에 입사하여, 2010. 12. 5. 일요일 휴일근무를 위해 자택에서 본인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06:20경 울산 남구 달동사거리에서 공업탑 방향으로 직진하기 위해 사거리로 들어서는 순간 우측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로 ‘두부 좌상, 우측 제8, 9번 늑골골절’ 진단을 받고 2015. 11. 27.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4.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차량이 아닌 개인소유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원고에게 전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계 법령상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으며,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도과된 후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18.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1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6. 5. 20. 심사결정서를 송달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6. 8. 1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9. 30. 재심사청구 제기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청구 제기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재심사청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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