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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가합539495
위약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전환사채 인수계약 및 부속협약의 체결 1) 피고는 2017. 3. 15. 이사회를 개최하여 총 발행가액 100억 원(5,000만 원권 2매, 2억 원권 2매, 5억 원권 13매, 10억 원권 3매 총 20매)의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고 한다

)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고, 같은 날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

)는 발행권면 총액 50억 원 상당의, 주식회사 D은 37억 5,000만 원 상당의, E 주식회사는 12억 5,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전환사채를 피고로부터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C 및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는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가액 40%를 한도로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를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매수선택권, 이른바 ‘콜옵션’)를 부여하는 내용의 부속협약(이하 ‘이 사건 부속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부속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매수청구권자의 콜옵션(Call Option)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청구권자’라고 한다)는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18. 3. 16.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이라고 한다)를 가진다.

단, 매수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콜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

2. 콜옵션 행사 절차 및 방법 (1) 콜옵션 행사일 및 금액 2018. 3. 16.: 권면 금액의 100.0000% 2018. 6. 16.: 권면 금액의 100.0000% (이하 생략) (3) 콜옵션 청구기간 및 청구 절차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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