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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3 2017구단159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23.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16. 11. 5.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기도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6. 11. 18.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17.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심부전 등의 합병증을 앓고 있는 모와 백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들의 약제비만으로도 매월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이 지출되어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비용을 충당하고 있고 현재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화물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고 건설현장에서 잡부로 일하고 있는 등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 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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