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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10. 선고 2017고합592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2017고합59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

A

검사

손진욱(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8.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경 입대 후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제3기동단 C에 배치된 의무경찰대원으로, 2016. 10.경 게임이나 만화 속의 등장인물로 분장하는 일명 '코스프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만든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밴드 'D'에 "E"라는 별명으로 회원 가입을 한 후 위 밴드 회원인 피해자 F(여, 12세)를 알게 되었는데,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피해자가 가정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실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자신을 부곡고 등학교 2학년이라고 속이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얻었다.

피고인은,

1. 2017. 2. 19. 18:0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룸카페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다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2. 2017. 2. 28. 시간을 알 수 없는 때에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건물 3층 'J'이라는 상호의 룸카페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3. 2017. 3. 10.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K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룸카페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4. 2017. 3. 21. 14:00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건물 3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5. 2017.3.29.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병원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 고소인측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자 제출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29.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기본범죄의 상한인 3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12세의 피해자에게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속이고 접근하여 5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나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미성숙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정상적인 성적 발달의 보호라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에 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귀던 사이로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 막 성년을 갓 지난 사회초년생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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