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부동산 매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E은 2009. 11. 24.부터 2012. 6. 7.까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주식회사 G는 2013. 7. 15. ‘주식회사 I’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상호변경 전후를 합하여 ‘G’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들은, 원고 A의 형수인 피고 C의 소개로 2009. 4.경부터 2010. 9.경까지 피고 D 등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나. 원고 A은 피고 D으로부터 2009. 4. 6.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97,020,000원에, 2009. 5. 12. 별지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76,440,000원에, 2009. 7. 8. 별지목록 제3항 기재 토지를 155,711,000원에 각 매수하여 취득하였고, 소외 F으로부터 2009. 6. 8. 별지목록 제4항 기재 토지를 61,740,000원에, 별지목록 제5항 기재 토지를 7,820,400원에 각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또한, 원고 A, B은 2010. 2. 15. 소외 F으로부터 별지목록 제6 내지 8항 기재 각 토지를 114,013,2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다. 소외 G로부터, 원고 A은 2010. 5. 28. 별지목록 제9항 기재 토지를 110,000,000원에, 피고 B은 2010. 6. 24. 별지목록 제10항 기재 토지를 44,000,000원에 각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원고들은, 소외 G로부터 2010. 11. 4. 별지목록 제11항 기재 토지 또한 매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8)만 존재할 뿐,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갑 제6호증의 10)의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바 없고, 달리 원고들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