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일반자동차 방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1. 1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10. 7. 부산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01:30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 대로에 있는 수원역 지하 상가 내 계단 옆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64 세) 이 술에 취해 술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는 과정에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에 올라 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 내용
1. 상해 진단서, 소견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확인, 판결 문,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 등),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일반적인 상해] 유형 1(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및 가중요소( 중한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