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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511354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82,580,086원 및 그 중 44,96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12. C에게 8,000만 원을 만기 2010. 8. 13. 이자율 8개월CD유통수익률 3.45%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2014. 12. 16. 기준 위 대출금채권의 원리금은 원금 74,935,861원, 이자 62,697,615원의 합계 137,633,476원이고, 지연손해금률은 연 15%이다.

나. C은 2010. 2. 13. 사망하였고,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A과 자녀들인 D, 피고 B이 있었는데, 피고 A은 서울가정법원 2010느단3892호로, 피고 B은 같은 법원 2010느단3928호로 각각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신고가 수리되었고, D는 같은 법원 2010느단3929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분에 따라, 피고 A은 82,580,086원(=137,633,476×3/5) 및 그 중 44,961,517원(=74,935,861원×3/5)에 대하여, 피고 B은 55,053,390원(=137,633,476×2/5) 및 그 중 29,974,344원(=74,935,861원×2/5)에 대하여 각 2014. 12. 17.부터 이 사건 2015. 7.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5. 8. 4.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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