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7. 20:20경 안양시 안양로 330-1 도로에 정차 중인 B(서울방면) C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버스기사인 D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다가 승객인 피해자 E(78세)가 이를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7. 20:33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임의동행 등을 요구하자 발로 G의 허벅지와 무릎을 각각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ㆍ수사 및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6년경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