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2013. 11. 15.자 약정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그 약정기한인 2014. 4.말경까지 이행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2014. 4.말경 피해자 지분인 5,500만 원에 대한 정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은 2016. 11.말경까지 피해자에게 매월 1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유흥주점의 처분과 관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 처분에 관하여 피해자와 상의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17.경부터(실제 동업은 2012. 7. 15.경 이루어졌으나, 이후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2015. 5. 17.경부터 다시 동업관계를 유지함)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에서 위 유흥주점의 가치를 1억 1,000만 원으로 평가하여(위 유흥주점의 가치는 실제 1억 3,000만 원 상당이었으나, 피해자 G 공소장에는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할 때, 이는 ‘G’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 E로부터 대여받은 2,000만 원은 피해자가 별도로 변제하기로 하고 이를 제외한 1억 1,000만 원만을 동업 대상으로 산정함) 피해자에게 5,500만 원을 투자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동업체인 위 유흥주점을 처분할 경우 동업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얻고 처분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