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하단 3, 4행의 “회비 납부내역”을 “납부내역”으로, 7면 10행의 “C이 각 1인의 위원을 추천하여”를 “C이 1인의 위원을 각 추천하여”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8면 9 ~ 15행의 “피고는 확정한 사실” 부분을 “피고는 2014. 2. 25. D연합회에 대의원 명단 제출을 요청한 사실, D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회는 2014. 2. 28. 22명의 대의원을 선정하여 피고에게 직접 그 명단을 통보한 사실, 그 후 D연합회는 2014. 3. 5. 피고에게 2014. 3. 4.자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의원을 선정하였음을 알리면서 총 57명의 분과별 대의원 명단을 통보한 사실, 그런데 D연합회가 국공립분과위원회 대의원으로 통보한 22명 중 20명은 D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회가 2014. 2. 28. 피고에게 직접 통보한 대의원 명단에는 없었던 사실, 피고는 2014. 3. 7. D연합회에 피고 정관 제16조 제1항에 따라 D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회로부터 직접 통보받은 22명을 이 사건 선거를 위한 D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회 대의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로 수정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선거를 위한 대의원은 2013. 4. 23.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원시설 분과(국공립 분과, 법인 분과, 법인단체등 분과, 직장 분과) 대의원 수와 비지원시설 분과(민간 분과, 가정 분과) 대의원 수가 동일하게 구성되어야 함에도 C에게 유리하게 지원시설 분과 대의원이 전체 대의원의 56%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