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9. 12. 8. 경부터 2014. 4. 7. 경까지 평택시 C, 202호에서 ‘ 리 니지 2’ 사설 게임 서버인 ‘D’ 의 홈페이지 및 게임 서버를 개설하고, 게임 프로그램의 접속 아이피 부분을 임의로 수정하여 만든 전용 접속 프로그램 (E) 을 위 ‘D’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공 중이 위 ‘D’ 서버에서 ‘ 리 니지 2’ 게임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B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2014. 4. 7. 경까지 위 B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 리 니지 2’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B의 지시에 따라 위 사설 서버의 게임 관리자 계정인 'F‘, ’G‘, ’H‘ 등을 이용하여 홈페이지 또는 게임 내에서 게임 이용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등 서버 운영 업무를 하고, 게임 이용자에 게 아이템을 판매하고 그 대금 결제를 대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형법 제 32조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