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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3고합3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20세)은 2003.경 지적장애 2급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3. 4. 2.경 심리학적 평가 결과 지능지수(IQ)가 30 이하이고 사회연령은 약 4.6세, 사회지수는 32인 중도 정신지체 수준(지적장애 1급 정도의 수준)으로 언어능력 및 판단능력이 매우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아니하고, 일상생활능력도 부족하여 자립하여 생활할 수 없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아버지로 2000년경 전처 D와 이혼한 후 혼자서 피해자를 양육하게 되었으나, 특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여관 등을 전전하며 피해자의 장애인연금으로 생활하던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를 상대로 잦은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여관 101호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6.경 위 F여관 101호에서, 피해자가 부산장애인연대성폭력상담소 상담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성폭력 피해를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위 F여관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빤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과 입에 삽입하는 등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위 F여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신적인 장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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