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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9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6. 15:35경 춘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폭력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수단이 된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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