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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2.02 2014나2218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법인인 주식회사 C(피고 C, 이하 생략) : 이하 “갑”이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4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인 주식회사 위빌 : 이하 “을”이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I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인 주식회사 A(원고 A, 이하 생략) : 이하 “병”이라 한다

“갑”과 “을” 그리고 “병”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제1조(약정의 목적) 본 약정은 “갑”이 G 공동주택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하기로 하여 그에 따르는 “갑”과 “을” 그리고 “병”의 기본적인 권리, 의무 및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개발사업의 개요) 1)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G일대 2) 대지면적 : 67,068㎡(20,288평) 3) 지역지구 : 도시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단, 건축허가 및 사업 인허가에 따라 실 사업대상면적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제3조(사업자별 지분) 상기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자별 지분은 “갑”:“을”:“병”=35%:32.5%:32.5%로 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을 지분 비율대로 소유한다. 단, 추가 투자시에는 제6조 2항을 따르도록 한다. 제4조(“갑”의 투자조건) 1) 투자 물건 현금 일금 오십억원정(\5,000,000,000) - 1차 지급금 : 일금 이십억원정(\2,000,000,000)은 약정 체결시 지급 - 잔여 지급금 : 일금 삼십억원정(\3,000,000,000)은 토지대금 지불일정에 따라 “을”과 “병”이 요청한 시기에 분할하여 즉시 지급하도록 한다.

2) 담보 물건과 확보방법 가) 담보 물건 : 주식회사 A 및 J이 계약한 대구 달서구 K 소재 L 일가 토지(L 외 18인)의 계약금 및 중도금 일금 오십억원정(\5,000,000,000) 나 확보방법 : 상기 토지계약서 상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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