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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8 2013고정165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81세, 남)이 거주하는 파주시 D 앞 파주시 E 2층 가구매장을 경락받은 F의 대리인으로서, 인근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G이 위 경락받은 가구매장 앞에 쓰레기를 버렸다는 이유로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8. 21:00경 파주시 D(H 가구단지 내)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컨테이너박스에 찾아와서, 피해자에게 약 20cm 길이의 과도를 빼어들어 보이고 “고물장수 G씨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 그렇지 않으면 눈깔을 빼고, 가슴을 쑤셔버린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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