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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8 2016고단37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10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2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2, 2016 고단 1059 사건을 함께 기재한다.

피고인

D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를 서로 소개하여 연결해 주고 이들과 함께 광주 동구 N에 있는 상가 건물 3 층에서 주식회사 O( 이하 ‘O’ 이라 한다) 을 설립한 뒤 각 25% 씩 지분을 균분하고, 다단계판매 방식을 통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고 원금을 초과하는 배당금을 상환해 주는 유사 수신 업을 하기로 계획하면서, 피고인 D은 부회장의 직함으로 피고인 B과 함께 전국 지사 망을 구축하고 매장 및 지점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피고인 B은 전무이사의 직함으로 유사 수신 업체인 P 협동조합에서 광주 Q 지사장을 하면서 알게 된 P 협동조합에 속해 있는 전국 지사장들을 직접 섭외하여 단기간에 거액의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도록 O의 하부조직 인 지사들을 개설하여 전국 지사 망을 구축하고 투자자들에게 사업 및 홍보활동을 하면서 조직관리 및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아울러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피고인 C은 부대표의 직함으로 상품 판매를 빙자하기 위하여 줄기세포 보관과 관련된 업체와 MOU를 체결하는 등 줄기세포 보관 증서에 관한 상품구성을 고안하고, 대구 지사 망 구축을 담당하면서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며,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 R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카드 매출대금이 위 R의 계좌로 입금되면 해당 금액을 관리하고, 상품 설명 및 홍보 강의 등의 업무를, 피고인 A는 대표이사의 직함으로 피고인 B과 함께 P 협동조합의 지사장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고, 초기 자금을 관리하면서 효소를 이용한 제품 등을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면서, 적법한 인ㆍ허가 또는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배당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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