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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고합1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피고인 C,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44』 피고인 A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돈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단기간에 납입금의 약 200%를 수익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금전을 수신한 사기업체인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로서 마케팅 플랜을 만들어 이를 운용하고, 사업 설명, 투자금 수신, 투자금 관리, 수익사업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경영이사로서 각 지사 지점장들에 대한 사업 설명을 비롯한 지사관리, 회사의 전반적인 수익사업 등을 총괄한 자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전 총무부장으로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고 회계처리 업무 등을 담당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11. 경부터 2015. 10. 경까지, 피고인 C은 2013. 11. 경부터 2015. 5. 경까지, 피고인 D은 2015. 5. 15.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공모하여, 성남시 중원구 O 빌딩 7 층 소재 위 회사 본사 및 전국 9개 지사 등지에서, 피해자 P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사업자를 모집하면서 속칭 ‘Q 마케팅’ 의 경우 “ 본인 명의로 550,000원의 매출금을 납입하면 특약점 사업자가 되고, 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특약점 사업자 4명이 새로 모집되어 2,200,000원의 매출이 발생하면( 다만, 최초 1 명의 사업자는 6명 모집 필요) 특약점 사업자 중 최선 순위자에게 납입금의 2 배인 1,100,000원을 지급하고 본인이 A 인 경우( 최초 사업자는 아닌 경우로 가정), A 다음에 4명 (B, C, D, E) 의 사업자 모집 시, A는 B~E 의 매출금 220만원 중 110만원을 받아 졸업하고, E 다음에 다시 4명 (F, G, H, I) 의 사업자 모집시 B는 F~I 의 매출금 220만원 중 110만원을 받아 졸업하고, I 다음에 다시 4명 (J, K, L, M) 의 사업자 모집시 C는 J~M 의 매출금 220만원 중 110만원을 받아 졸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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