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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274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05,65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4. 6.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도급계약에 기한 도급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3. 3.경부터 2014. 2. 4.까지 피고로부터 악세사리 도금 작업을 도급받아 수행하였으나 그 대금 32,105,65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도금 대금 32,105,655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도금작업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살피건대, 갑 1-1~1-3, 4-1, 4-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사업자명의: C)는 2013. 3. 30.부터 2014. 1. 29.까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공급받는 자를 피고(사업자 명의: D)로 하고, 품목을 도급비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 중 2014. 2. 6. 현재 32,105,655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1~3, 5의 각 기재와 증인 E, F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무역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악세사리 생산에 관하여는 G(사업자등록증상 명의는 F의 처인 H이나 실제 운영자는 F이다) 또는 'I‘이라는 업체에 도급을 주어 악세사리 제품을 공급받아 온 사실, G의 F는 피고로부터 악세사리 생산을 도급받아 위 악세사리 생산 과정 중 ’도금‘ 공정에 관하여 원고에게 하도급을 준 사실, 그런데 F는 위 악세사리 도금 하도급 거래에 관하여 원고 측에게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F가 피고의 동업자 또는 직원인 것으로 알고 F의 요청에 따라 위 도금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반면 F는 세금절감을 위하여 G 명의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채 원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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