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지게차 대여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4. 1. 15. 부산 동구 D에 있는 ‘E회사’ F(다만 이는 F의 아들 G가 사실상 운영하는 회사이다)과 사이에 지게차 대여 계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대여를 하였다.
나. 원고는 각 공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서, 2014. 10.분까지는 공급받는 자를 ‘E회사’ F으로 하여 발행하였다가, 2014. 11.분부터 2015. 4.분까지는 ‘H회사’ B(피고로, G의 처이다)으로 하여 발행하였다
(피고 앞으로 발행된 각 세금계산서를 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공급대금 합계 46,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39,806,000원은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6,944,000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F은 2015. 6.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1, 2,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로 피고가 기재된 바, 이는 피고가 망인의 채무를 인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미지급대금을 책임져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망인이 사망하자 G가 편의상 원고의 양해를 얻어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것이지, 피고가 망인의 채무를 인수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는 점은 이미 보았고, 위 각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신고한 사실은 피고도 인정한다.
그러나 을 8,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앞서 본 다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