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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17 2011가합3408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서울 금천구 S 및 광명시 T 일대에 주택을 소유하다가, 피고가 시행한 U 건설공사에 포함되어 주택이 철거된 이후 V 주거환경개선지구내 W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나. 분양 경위 1) 서울 금천구 S 및 광명시 T은 U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지구에 편입되었는데,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은 서울특별시 고시 X(2002. 5. 30.)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Y(2008. 11. 13.) 및 광명시 고시 Z(2008. 11. 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되었다가, 서울특별시 고시 AA(2009. 3. 12.) 및 광명시 고시 AB(2009. 4. 2.)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이 인가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소유 주택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가옥주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광명시 AC 일원에서 V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분양할 예정이었던 W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200세대를 위 가옥주들에게 추첨을 통하여 공급하기로 하였는바, 원고들은 위 200명의 특별공급대상자에 선정되었다.

3) 이에 따라 원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표의 납부일자란 기재일에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18, 제2~7호증, 제10호증의 1~18,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3,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상 이주대책으로 사업시행자인 피고의 요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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