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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1899 (1)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C, D, E, F 및 G, H, I, J와 함께 2012. 7. 22. 22:00경부터 2012. 7. 23. 01:00경까지 서울 광진구 K오피스텔 A동 2204호에서, 트럼프 카드를 이용하여 3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뱅커’나 ‘플레이어’에 칩을 걸고 딜러가 카드 2~3장을 배부한 후 카드들의 숫자 합계가 9에 가까우면 승리하고, 일정한 배당률에 의하여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LMNOBCDEF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LMN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CDEF과 P, Q, R, S, G, T, J, U, V, W, X, Y, Z, AA, I, AB, AC, AD, AE, AF, H, F, J,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CDEF 내지 G, H, I, X, AB, S, J, AE, AF, R, T, P, AC, V, Z, Q, AA, U, AD, W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바카라 스코어지, 통장거래 내역서, 수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보고서(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Y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사행성 행위는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생산성 있는 재화 내지 용역의 산출과 관계없는 무가치한 행위에 국민들의 소득이 지출됨으로 말미암아 가정 및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종국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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