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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7가합538297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로부터 각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고, 별지 2 목록...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2004. 6. 30. 당시에는 광주시 X 임야 47,703㎡ 및 Y 임야 47,702㎡이었고, 이후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분필되었다. [분필경과] 광주시 X 임야 47,703㎡는 X 임야 43,383㎡(1번 토지)와 AA 임야 4,320㎡로 분할됨. AA 임야 4,320㎡가 AB 임야 4,412㎡로 등록전환되면서 면적 증가함. AB 임야 4,412㎡가 AB 임야 2,012㎡(3번 토지)와 AC 임야 696㎡(5번 토지), AD 임야 747㎡(6번 토지), AE 임야 957㎡(7번 토지)로 분할됨. Y 임야 47,702㎡는 Y 임야 44,561㎡(2번 토지)와 AF 임야 3,141㎡로 분필됨. AF 임야 3,141㎡는 AG 임야 3,086㎡로 등록전환되면서 면적 감소함. AG 임야 3,086㎡는 AH 임야 1,144㎡(4번 토지), AI 임야 996㎡(8번 토지), AJ 임야 169㎡(9번 토지), AK 임야 51㎡(10번 토지), AL 임야 642㎡(11번 토지), AM 임야 84㎡(12번 토지)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Z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대지로 형질변경한 다음 그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들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한 사람들이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변동이 있으나, 편의상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을 통칭하여 ‘원고들’이라고만 한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및 변경계약의 체결 경과 원고들은 2004. 6. 30.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이2004. 6. 30.자 매매계약서(이 사건 매매계약) [매도인] 피고들 [매수인] Z조합원 별첨1의 조합원 명부 기재 대표 D 외 30명 조합원이 ‘31명’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다.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3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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