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22:10경 B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무한자원 앞 도로를 전류리 방면에서 마곡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캐딜락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포터 트럭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C의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E 그랜저 승용차가 위 포터 트럭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구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한 점, 오래전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