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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8 2013고단23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에 있는 현대서비스센터 앞 도로를 마곡사거리 쪽에서 귀전삼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고,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한편 서행을 하며 진행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SM3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에 있는 김포하성장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현대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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