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어선의 소유자는 해당 어선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정 정도 이상의 신용이 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어업허가증을 제출하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아 I조합으로부터 어선의 운전자금 내지 영어자금 운전자금 대출과 영어자금 대출 모두 해당 어선의 수리 내지 어구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대출로, 해당 어선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운전자금대출금은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로 수협은행의 자금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영어자금 대출금은 금융어업자금대출로 정부의 자금으로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차이점이 있다.
을 대출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0.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B(19톤)를 경락받고, 2017. 11. 14. C와 위 B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에게 B를 인도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D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E의 어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17. 11. 28.경 B에 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다음, 피해자 G조합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B의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B를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B의 운전자금 내지 영어자금을 대출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운전자금 대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11. 29.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출 담당자인 H에게 B의 사업자등록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B를 이용해 어업을 하고 있는데, B의 운전자금이 필요하니 B의 운전자금 명목으로 140,000,000원을 대출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를 C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은 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