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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17 2016고단5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6. 08:00 경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656-9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삭동 법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경찰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 판결 확정 전의 범행), 판결 문, 대법원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2016. 3. 31. 이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본건 범행에 이 르 렀 는 바, 최소한 1 심에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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