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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61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 없이 서울 마포구 B건물에 있는 C호 등 7개소에서 숙박업을 하기 위해 침대, 매트,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주방시설, 화장실을 갖추고 손님에게 수건, 비누, 샴푸 등의 비품을 제공하는 등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018. 9. 20. 숙박공유사이트인 D를 통해 위 C호를 예약한 E에게 1일 숙박 요금으로 69,505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개 숙박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내ㆍ외국인 손님을 대상으로 2017. 5. 19.경부터 2018. 10. 23.경까지 466회에 걸쳐 합계 약 107,403,254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숙박업을 영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숙박공유사이트를 이용한 영업자 F 확인) 및 첨부 자료

1. 수사보고(F의 실제 숙박영업 확인) 및 첨부 자료

1. 수사보고(영업기간 매출 확인 보고)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 3회, 불법 영업 규모가 작지 않음 [유리한 정상] 숙박업을 그만두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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