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4년 및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고단 1851호 사건의 공소사실
2. 나. 항의 “ 합계 126,170,000원을” 부분을 “ 합계 125,170,000원을 ”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의 편취금액 “28,900,000” 을 “28,000,000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원심판결 중 위와 같이 변경되는 부분과 나머지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 4 면 17 행의 “ 별지 범죄 일람표 ”를 “ 별지 범죄 일람표 5” 로, 제 6 면 9 행의 “ 별지 범죄 일람표 1” 을 “ 별지 범죄 일람표 3”으로, 제 7 면 12 행의 “ 별지 범죄 일람표 2”를 “ 별지 범죄 일람표 4” 로, 같은 면 같은 행의 “126,170,000” 을 “125,170,000 ”으로, 제 19 면 1 행의 “ 범죄 일람표 1” 을 “ 범죄 일람표 3”으로, 제 20 면 1 행의 “ 범죄 일람표 2”를 “ 범죄 일람표 4” 로, 같은 면 범죄 일람표 연번 1의 “28,900,000” 을 “28,000,000 ”으로, 제 21 면 1 행의 “ 범죄 일람표 ”를 “ 범죄 일람표 5”으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