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10. 11. 광양시 C 전 1,430㎡ 및 D 전 5,6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6. 20.경 광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나. 이후 피고는 2013. 12. 1. 원고를 대리한 E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따라 석축을 쌓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전원마을 부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은 이 사건 계약의 보증인으로 이 사건 공사를 책임시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약정서 제1조(공사명): 전원마을 부지 조성공사 제2조(소재지): 광양시 C 외 1필지(이 사건 토지) 제3조(공사내용) 1) 석축 공사 높이는 약 5m로 한다. 2) 사석 높이는 1.5m로 한다
(지하 0.5m, 지상 1m). 3) 사석 투입량은 약 4,000루베 가량이 소요됨(덤프트럭 24톤 기준 300대 기준). 4) 주름관은 약 3m 간격으로 배수로 역할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소요량은 약 100개 가량 소요됨. 5) 사석투입 산출은 덤프트럭이 진입할 수 있는 폭 약 3.5m로 한다. 6) 천단과 천단 사이는 레미콘을 타설한다.
7) 도로 부지는 폭 4m로 하고, 레미콘 타설은 약 25전 높이로 한다. 8) 우배수 집수정은 2개로 정하고 기타 우배수 배관은 500m, 오폐수 배관은 150m로 연결한다.
9) 1층 부지 높이는 약 1.5m로 하고 진입로는 F, G동을 함께 한다. 진입로는 약 3개로 한다. 10) 건축하는 데 기본 토목은 원고가 책임지고 작업을 수행한다.
11) 잔금: 레미콘 타설 시 전액 지불한다(도로부지 계획은 2월 말 예상). 12) 원고와 피고가 계약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