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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4 2013노206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판시 제2죄 부분) 피고인은 전원마을 조성공사 진행 도중 피해자들과 마찰을 빚어 피해자들이 공사현장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굴착기 장비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그 대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판시 제1죄: 징역 1년 2월, 판시 제2죄: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 M은 2011. 10. 21.부터 2011. 11. 17.까지, 피해자 ㈜K의 직원 L는 2011. 11. 9.부터 2011. 11. 17.까지 피고인의 전원마을 조성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굴착기를 투입하여 토목공사를 하였는데, 당시 장비대금 이외에 건설장비용 유류대금도 피고인이 별도로 부담하기로 한 점, ②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자신의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신협 및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 부지를 매수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이 발생한 2011년경에는 공사수주 실적도 전혀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③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주유소에 유류대금을 미지급하여 건설장비용 기름이 제때 공급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그동안 발생한 장비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장비를 투입하겠다고 한 점, ④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일단 장비대금 일부만 받고 일을 계속해달라고 하면서 '분양이 되면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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