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2018. 4. 12...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양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11. 10. 11. 광양시 C 전 1,430㎡, D 전 5,6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2. 6. 20.경 광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를 대리한 E과 2013.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따라 석축을 쌓는 석축공, 토공, 배수공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전원마을 부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에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E은 이 사건 계약의 보증인으로 이 사건 공사를 책임시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약정서 제1조(공사명) : 전원마을 부지 조성공사 제2조(소재지) : 광양시 C 외 1필지 제3조(공사내용) 1) 석축공사 높이는 약 5m로 한다. 2) 사석 높이는 1.5m로 한다.
(지하 0.5m, 지상 1m) 3) 사석 투입량을 약 4,000루베 가량이 소요됨. (덤프트럭 24톤 기준 300대 기준) 4) 주름관은 약 3m 간격으로 배수로 역할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소요량은 약 100개 가량 소요됨. 5) 사석투입 산출은 덤프트럭이 진입할 수 있는 폭 약 3.5m로 한다. 6) 첨단과 첨단 사이는 레미콘을 타설한다.
7) 도로 부지는 폭 4m로 하고, 레미콘 타설은 약 25전 높이로 한다. 8) 우배수 집수정은 2개로 정하고 기타 우배수 배관은 500m 오폐수 배관은 150m로 연결한다.
9) 1층 부지 높이는 약 1.5m로 하고 진입로는 F, G동을 함께 한다. 진입로는 약 3개로 한다. 10) 건축하는데 기본 토목은 원고가 책임지고 작업을...